이날 위원회는 황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또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2월 4일 제정됨에 따라 수원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문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관리원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자 보호를 위해 소각용 종량제 봉투 100리터 규격을 없애고 75리터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 밖에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나머지 2건의 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 및 삭제해 수정가결 됐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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