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9/16 [18:49]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09/16 [18:49]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안건심사 모습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김정렬)는 16일 상임위 회의에서  총 3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를 마쳤다.

 

이날 심사한 안건 중 장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이 균형 있고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과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또한 개정된「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건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체육인인권헌장 및 체육인 인권 사업에 대한 사항과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일부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되었다.

 

한편,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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