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사에서 이미경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장의 책무와 심의위원회 운영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조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 됐다.
‘수원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서 위임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됐다.
또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도로법 시행령」이 2017년 12월 5일 개정되어 도로점용 허가 시 부과되는 소액부 점용료 및 변상금의 미부과에 대한 금액을 일치시키고자부과하지 아니하는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을 현행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건의 보고안, 4건의 동의안 등의 안건들도 시에서 제출한대로 통과됐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