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병무청(청장 송엄용)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에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10일 밝혔다.
따라서 14일에는 징병검사, 재신체검사, 모집병 신체검사, 재징병검사 및 위탁검사 등 일체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않게 되며, 징병검사 일자 본인선택 등을 통하여 이날 검사를 받기로 계획되어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당초 14일 징병검사를 받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은 적정 수검인원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일자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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