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력동원 훈련 소집 불응 시 벌칙 ◆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5/08/19 [03:38]

◆ 병력동원 훈련 소집 불응 시 벌칙 ◆

모닝투데이 | 입력 : 2015/08/19 [03:38]

(문)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이유없이 기피할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답)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병역법 제90조1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하게 되며,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출석한 사람도 2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한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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