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병역의무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지요?
(답) 병역의무자 중 병역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국외여행허가대상자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병역법시행령 제145조 제6항의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됩니다. 다만, 승선예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그러나,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사망한 경우,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의 질병 치료,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의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1.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4. 국외출생,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연기 또는 면제) 받은 사람으로서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이상 체재 등의 사유로 국외 여행허가 또는 병역연기(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이 경우 「해외이주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허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5.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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