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병무청(청장 송엄용)은 까다롭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재신체검사 신청 절차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병무청 홈페이지 활용방법을 소개하였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징병검사를 받아 병역처분을 받은 이후 질병이 악화되거나 치유되는 등 신체 상태가 변화된 경우 병역처분 변경을 위한 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신체검사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 상단의‘병역이행안내’를 선택하고, ‘징병검사’ 항목의 ‘질병‧심신장애 및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재신체검사 신청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민원마당’을 선택하고, ‘민원신청’에서 ‘재신체검사‧면제‧감면 신청’ 항목의 ‘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 이용이 불편할 경우에는 경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031-240-7297)로 구비서류, 신청방법 등을 상담한 후 직접 방문하여 바로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사용진단서, 질병발병경위서 등 구비서류가 병역의무자에게 부담스럽긴 하나 병역처분의 정확성을 기하고 병역면탈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안내로 병역의무자가 병무청 홈페이지 활용을 통해 보다 쉽게 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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