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병무청,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시흥시 거주 병역명문가,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시 감면 혜택 부여경인지방병무청(청장 송엄용)은 시흥시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시흥시의 조례 제정은 지난 5월 경인지방병무청(당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요청으로 시흥시 안전총괄과 주관 하에 추진되어 왔으며, 시흥시는 지난 6월 22일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착실하게 조례 제정 준비를 해왔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시흥시 관내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는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관내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게 각종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는 조례가 제정된 경인지방병무청 관내 지방자치단체는 현재까지 올해 1월에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와 3월에 조례를 제정한 여주시를 비롯하여 10곳에 달한다.
경인지방병무청은 작년 4월부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계획"을 자체 수립하고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구해 왔으며, 올 해 5월에도 조례를 제정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올 해 조례를 제정한 11개 지방자치단체 중 현재는 인천병무지청 관할이나 경인지방병무청의 전신인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요청으로 조례를 제정한 인천광역시와 시흥시를 포함하여 6곳으로 54.5%를 차지하고 있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004년도부터 시작된 병역명문가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병역명문가 우대사업에 동참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우대 조례 제정은 그 시작이므로 앞으로도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관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나갈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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