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자녀가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는데 이용하던 휴대전화를 해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답) 군 입영자의 휴대전화 이용계약 해지, 대학 휴학 등에 필요한 경우 그 가족에게 병적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대신에 "입영사실 확인서"를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출력은 입영일로부터 12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절차는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현역·상근·사회복무 민원> 입영결과 확인(입영 후 가족)에 접속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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