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병무청(청장 송엄용)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하여 국외에 체재중인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대상은 현재 24세인 1991년생이 해당되며 신청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이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나, 재외공관장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자 또는 국외취업자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경인지방병무청은 밝혔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므로, 현재 24세인 91년생은 반드시 2016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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