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병무청(청장 송엄용)은「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개정됨에따라 지난 16일부터 병역처분변경원 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입영대기자 적체 문제 해소 및 군 복무중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영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징병 검사규칙 등이 개정․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경인지방병무청은 병역처분 변경 대상자 3,800여명에게 “병역처분변경민원신청 안내문”을 이미 발송 하였으며, 병역처분변경 인터넷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팝업존(병역처분변경 신청안내)에서 가능하다.
개정된 검사규칙의 주요 내용은 신장/체중, 고혈압 등으로서 신체등위 2급~4급 판정자를 4급~5급 판정자로 완화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경인병무청 관계자는 “금 번 개정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해당하는사람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영할 경우 입영부대에서도 개정된 동 검사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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