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병무청, 의왕시 공무원들 자녀 입영 동행 시 특별휴가 부여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8일부터 시행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6/04/12 [16:21]

경인지방병무청, 의왕시 공무원들 자녀 입영 동행 시 특별휴가 부여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8일부터 시행

모닝투데이 | 입력 : 2016/04/12 [16:21]

경인지방병무청(청장 송엄용)은 관내 지자체 중 의왕시가 군에 입영하는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이 입영당일 동행할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인지방병무청은 작년 8월에 관내 14개 지자체에 군에 입영하는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에게 입영당일 특별휴가가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한바 있다.

그에 따라 작년에 군포시와 안성시가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해왔으며, 최근에는 성남시와 평택시가 복무조례를 개정했다.

이번에 의왕시가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경인지방병무청 관내 지자체 중 복무조례가 개정되지 아니한 곳은 수원시, 안양시 등 9곳으로 줄어들었다.

경인지방병무청은 아직까지 복무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한 지자체에는 재차 개정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복무조례 개정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입영장정 가족에게 입영당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복무조례 개정을 계기로 병역의무를 당당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우리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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