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예산 소진시까지 경기지역 화폐 5만원 지급,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소방서(서장 김정함)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시설 등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의식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란 소방대상물의 비상구를 폐쇄·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제도로,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과 함께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실시된 제도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와 위법사항이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우편, 인터넷 접수 등의 방법으로 수원소방서에 작성·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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