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예산 소진시까지 경기지역 화폐 5만원 지급,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1/29 [08:49]

수원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예산 소진시까지 경기지역 화폐 5만원 지급,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1/29 [08:49]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소방서(서장 김정함)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시설 등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의식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란 소방대상물의 비상구를 폐쇄·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제도로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과 함께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실시된 제도이다.

▲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배너     © 모닝투데이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 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피난 지장 행위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와 위법사항이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우편인터넷 접수 등의 방법으로 수원소방서에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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