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정상가동 및 운영ㆍ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관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31개소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도는 사업장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현재 수도권지역에 31개소가 등록ㆍ영업 중에 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 기술인력·장비 등 등록요건과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록증 대여 여부 등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된 2017년부터 2020년 말까지 총 9건을 적발해 과태료(각 2백만 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실제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는게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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