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 고령화, 노후준비는 농지연금으로

농어촌공사 경기본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 겪는 고령농업인 '농지연금' 홍보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2/05 [13:00]

농촌사회 고령화, 노후준비는 농지연금으로

농어촌공사 경기본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 겪는 고령농업인 '농지연금' 홍보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2/05 [13:00]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지연금'제도가 농업인 노후대비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농지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는 ‘종신정액형’, 일정기간 동안 지급 받는 ‘기간형’(5년, 10년, 15년), 가입초기 10년간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등으로 나뉘어 가입자의 자금 수요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CI     © 모닝투데이

 

은퇴 후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은 ‘자산 적립에서 자산 인출’로 변화한다.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 별도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자산 현금화 수단이 된다.

 

'농지연금'은 본인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가 가능(신청당시 배우자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하여 부부 모두 평생 보장 받을 수 있고,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추가소득 창출도 가능하다. 또한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농지은행 가입건수는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2011년 농지연금 시행 이후 현재까지 경기지역본부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총 4,335건이며, 전년도에는 583건을 달성했다. 또한 전년도 경기지역본부 농지연금 연금지급액은 640억원으로 전국 지급액 1,767억원의 36.2%를 차지했다.

 

경기지역본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면 하반기부터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후설계 컨설팅'을 실시해 '농지연금'홍보는 물론 1:1 맞춤형 자산관리를 컨설팅할 예정이다.

 

연금 월지급액은 가입시점의 농지가격상승률, 가입자의 생존율, 장기금리 전망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농지연금'가입시기가 빠를수록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만65세 농업인이 공시지가 기준 3억원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을 시 약 110만원의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년도 경기지역본부의 '농지연금' 가입자는 평균 140만원의 월지급금을 수령했다.

 

한편 경기지역본부는 농지연금을 비롯한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 지원사업 등 금년도 농지은행사업에 총 2,785억원을 투입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농촌의 인구감소와 공동화에 적극 대응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창업농·2030세대 등 미래농업인력의 농촌 조기정착을 지원함으로써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신청은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농지은행포탈에 접속해 가능하며 관할지사에 전화를 통한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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