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참여 사업장 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결과 발표

1월 배출량 분석 결과, 2020년 대비 먼지 34%, 질소산화물 27%, 황산화물 26% 감축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2/24 [10:04]

수도권대기환경청,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참여 사업장 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결과 발표

1월 배출량 분석 결과, 2020년 대비 먼지 34%, 질소산화물 27%, 황산화물 26% 감축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2/24 [10:04]

▲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1  달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020 1 대비 먼지 34%, 질소산화물 27%, 황산화물 26% 각각 감축했다고 밝혔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수도권 소재 사업장은  34개로  16 사업장* 2 계절관리제(20.12.~21.3) 새로 참여했다.

 

이들 34개 협약 사업장의 2021년 1월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은 질소산화물 191톤, 황산화물 131톤, 먼지 7톤으로, 이는 ‘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최대 34% 감축된 양이다.

 

자발적 협약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감축량 비교 >

구분

20.1

21.1

감축량

감축률

질소산화물

701

510

191

27%

황산화물

508

377

131

26%

먼지

19

12

7

34%

 

특히 발전, 석유정제에 속한 3개 사업장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일부 시설 가동정지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대폭 감축했다.

 

<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저감조치 사례 >

사업장

(업종/지역)

(ppm)

조치내용

감축량

기존

강화

20.1

21.1

감축량

ㄱ사업장

(발전/경기)

169

(SOx)

40

(SOx)

배연탈황장치 내 설비 교체

촉매 교체 주기 단축 

31

(SOx)

12

(SOx)

19

(62%)

ㄴ사업장

(발전/인천)

23

(NOx)

12

(NOx)

발전시설 2기 가동정지

발전시설 상한제약(80% 감축운전)

298

(NOx)

162

(NOx)

136

(45%)

ㄷ사업장

(석유정제/인천)

130

(NOx)

120

(NOx)

저녹스버너 최적 운영

비상용 경유 발전시설 시험가동 자제

66

(NOx)

46

(NOx)

20

(31%)

※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환경부와 산업계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관리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2020 9~11)  있다.

 

산업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배출허용기준 설정·운영방지시설 운영 최적화  연료 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하고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 저감성과를 평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혜택을 부여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3월까지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한편현장점검을 통해 주기적으로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협약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며”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