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김현진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지난 25일 '2021년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가벼운 죄를 범한 사람 10명에 대해 훈방 처분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3명이 참석한 이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 범죄를 심사했다.
평택해양경찰서 경미 범죄 심사 위원회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및 관계인 진술 청취, 내외부 심사 위원 논의 등을 거쳐 경미 범죄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경미 범죄 심사 위원회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되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를 변상했거나 회복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대상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등을 고려하여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 처분을 권고하게 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경범죄자에 대한 관행적인 형사 처벌을 지양하고,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경미 범죄 심사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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