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몰랐다. 깜박했다” 주민세 신고 누락하던 사업소들. 도, 전수조사로 5,061건 적발. 108억원 추징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도내 주민세 전수조사 실시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4/28 [10:09]

[경기도] “몰랐다. 깜박했다” 주민세 신고 누락하던 사업소들. 도, 전수조사로 5,061건 적발. 108억원 추징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도내 주민세 전수조사 실시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1/04/28 [10:09]

 

경기도가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고 누락 등 5,061건을 적발해 108억여원을 추징했다. 주민세는 사업장이 직원 급여·사업소 규모에 따라 자진 신고하는 구조상 과소 신고·미납 가능성이 크다.

 

도와 시·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016~2020년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를 합동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 자료)과 국세청(사업자 등록 현황)으로부터 주민세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세 종업원분 미신고 377건 78억5,900만원 ▲주민세 재산분 미신고 3,548건 17억7,800만원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감면 적용 착오 1,054건 2억3,000만원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 82건 9억9,100만원 등을 추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평택시의 A전자제품 제조업체는 2016년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요건(최근 1년간 사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원 초과)을 충족, 급여총액의 0.5%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회사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챙기지 못했다는 해명이다. 결국 A업체는 주민세 종업원분 5년 치 1억여원을 뒤늦게 납부하게 됐다.

 

2014년 용인시에서 연면적 1,100㎡ 이상의 병원을 개설·운영한 B씨도 수년간 주민세 재산분을 내지 않았다. 연면적 330㎡를 초과한 사업소를 운영하면 면적 1㎡당 250원의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병원 개설 시 주민세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B씨 해명에 용인시는 200여만원을 과세 예고했다.

 

도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주민세 개편안을 안내하며, 향후 성실납세를 유도하기도 했다. 주민세는 지난해까지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됐으나 올해부터 과세체계가 바뀌었다. 사업자는 균등분과 재산분을 합친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시·군 등이 주민세 신고 요건을 홍보하고 있지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주민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경우가 있다”며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을 합산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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