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5월부터 포 소화약제 불법 유통·시공 집중 수사

“미승인 제품 사용 시 대형화재 확대로 이어져”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4/28 [10:07]

[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5월부터 포 소화약제 불법 유통·시공 집중 수사

“미승인 제품 사용 시 대형화재 확대로 이어져”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1/04/28 [10:07]

▲ 화학차 포소화약제 발포를 통한 화재진화현장     ©경기도

 

경기도가 포(泡) 소화약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포 소화약제가 설치된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84곳을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미승인·미검사 등 포 소화약제의 불법 유통·시공이 빈번하다는 제보를 접수해 이번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포 소화약제 및 탱크를 유통한 행위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위험물 성상에 맞지 않는 포 소화설비를 시공한 행위 ▲기타 포 소화설비 부적정 시공 및 감리 등 불법행위다.

 

형식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할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시공․감리위반의 경우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승인받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포 소화약제 유통·시공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