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치킨 업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63)이 자신을 성추행 했다고 고소한 여직원이 돌연 고소를 취하해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최 회장 변호인이 피해자인 20대 여성이 작성한 고소 취하 동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강제추행은 친고죄(범죄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만큼 고소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관계 파악 등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앞서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직원인 20대 여성 A씨는 최근 최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입사 3개월 차인 A(21)씨는 최 회장의 비서로 경찰 조사에서 최 회장과 서울 청담동의 한 호텔 인근 식당에서 단 둘이 식사를 하던 중 최 회장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자신을 강제로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 최 회장과 호텔로 들어가다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청한 후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격려 차원에서 단둘이 일식집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건 맞지만,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여직원이 어지럽다고 해서 호텔 방을 잡아주려고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 회장과 A씨는 한 식당에서 단둘이 방 안에서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와 병맥주 8병 등 34만 8천 원어치를 주문해 먹고 난 후 옆에 있던 호텔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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