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 방역수칙 위반 1만 1210건 적발행안부, 25일간 점검 결과 공개…고발 14건·영업정지 27건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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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래연습장과 식당·카페 등에서는 사업장 내 음주·취식 금지, 밤 10시 이후 영업금지,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주로 이뤄졌다.
아울러 학원, 목욕장, 종교시설,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은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종사자 증상 미확인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행안부는 점검 기간 중 지자체와 사업주 등의 애로·건의 사항과 방역수칙 개선 필요사항 등 21건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등에 관련 제도개선 등 검토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방역수칙 관련 무인 숙박업소 출입 강화 관리방안과 비말 가능성이 높은 그룹운동(GX) 등의 방역수칙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확진자 발생 시 학교 및 주변 학원 대응 매뉴얼 개선, 질병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외국인 대상 방역수칙 안내 개선 등을 검토·이행 중이다.
지자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역수칙의 적극적인 홍보와 백신 자율접종 시 현장점검 공무원에 대한 우선 접종 방안 검토 등을 통보했다.
한편 행안부는 그동안 점검을 평가해보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발·영업정지 등 처분은 지난 4월 점검보다 개선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처분을 내리는 데는 다소 소극적인 경향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 부패예방 추진단은 지자체의 방역수칙 위반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미흡 지자체에 대해 안내·계도하며, 집단감염 발생과 고의적·반복적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권고 및 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질병청에서도 지자체 실행력 확보를 위해 처분이 필요한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모아 지자체에 제시하고, 추후 해석이 모호한 방역수칙 위반사례는 검토의견을 추가 공유할 계획이다.
특별방역점검단은 현재 진행 중인 취약 7대 분야 중 점검율이 높고 확진자 발생이 낮은 학원·교습소 및 목욕장을 제외한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5개 유형의 시설에 점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일평균 5명 미만으로 확진자 발생이 적고 방역관리가 양호한 지역의 현장 점검 인력을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인 서울 강남·서초 등으로 전환하는 등 특별방역점검단의 전략적 재배치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 지자체, 국민이 합심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할 시기”라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현장의 방역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