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력 조작한 해기사·선박회사 직원 15명 기소

이시우 기자 | 기사입력 2014/07/01 [22:54]

검찰, 경력 조작한 해기사·선박회사 직원 15명 기소

이시우 기자 | 입력 : 2014/07/01 [22:54]

승무경력을 조작해 면허를 취득한 해기사와 이를 알고도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한 선박회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1일 민관유착 및 국민안전위협 범죄 척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기석)는 선박직원법위반죄로 해기사 12명과 선박회사 직원 3명 등 총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운업체 소속 선장 A(43)씨는 필기시험 면제에 필요한 승무경력 4년에 9개월 이상 부족하자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만들어 시험을 면제받은 뒤 해기사 면허를 취득했다.

 

또한, B(38)씨 등은 선박회사의 영업직 등으로 근무해 승무경력이 거의 없거나 2년 미만임에도 승무경력을 2년 이상으로 부풀려 부정하게 해기사 면허를 취득했다.

 

A씨 등은 해기사 1급~5급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이 해양경찰청 등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비해 6급 항해사와 소형선박조종사의 경우, 선박 소유자가 작성하는 승무경력증명서로만으로 면허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선박회사는 업체간 과도한 경쟁에 의한 채산성 악화로 선장 등의 이직이 잦아지자 부족한 선장 등을 충원하기 위해 실제 승선기간을 부풀린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6급 항해사와 소형선박조종사는 여객선을 제외한 200t 미만, 25t 미만의 선박을 연안수역 등에서 운항할 수 있다.


원본 기사 보기: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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