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법적 근거 미비로 관련 예산 및 장비 등 충분히 확보 못해 업무 수행 어려움소방청(청장 이흥교)은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대표발의자로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에는 2020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올해 1월 9일까지 456,703명의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의 이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관련 예산 및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소방청 이오숙 코로나19대응과장은 “감염병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감염관리시설과 음압구급차 등 장비 보강, 구급대원 감염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염병 재난 극복에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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