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 골목상권 상인회·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 추진신규지원 21개소, 연장지원 19개소 총 40곳 골목상권 지원 대상[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는 올해 도내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자생력을 높일 전담 매니저를 지원하는 ‘2022년도 경기도 골목상권 상인회·연합회 매니저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골목상권상인회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상권 자생력을 키울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관련 교육과 월 급여 등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도입·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19~2021년 경기도의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골목상권상인회 또는 소상공인연합회(중앙)로부터 승인을 얻은 도내 소재 소상공인연합회다.
올해는 골목상권 상인회·연합회 매니저 배치의 효율적 운영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선발기준을 재정비하여 신규 지원 21개소, 연장 지원 19개소 총 40곳의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상인회와 연합회에는 매니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1명당 월 급여 250만 원)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직무훈련, 기본교육, 전문교육, 워크숍)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매니저 간의 정보 공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매니저 평가를 통한 우수 매니저 선정으로 사기 진작과 성취감을 높일 계획이다.
골목상권 매니저들은 상권별 특성과 장단점을 파악해 사업기획은 물론, 경기도 및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공동체 행정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한 점포별 환경개선과 고객 만족 교육 등 상인 역량 강화에도 힘쓰게 된다.
매니저를 지원받길 희망하는 골목상권 상인회 및 연합회는 신청서 등의 필수서류를 갖춘 후 오는 21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 등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동센터(031-515-8667)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로 소비패턴과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골목상권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문 매니저를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도는 골목상권 57곳에 매니저를 배치하여 개별 소상공인 회원 대상 사회관계망(SNS)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상인 공동체 밀착관리로 상권 활성화에 힘썼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 업체의 78% 이상이 사업 참여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만족하고, 68% 이상이 재참여 의사를 보였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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