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으로 설정대북전단 살포 방지 및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한 조치
이번 결정은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최근 남북관계의 급격한 경색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성중 부지사는 이날 "현재 접경지역 주민들이 오물풍선과 대남방송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경고했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가 이루어질 경우 포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경기도는 이번 위험구역 설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위반 시 형사입건 및 처벌을 예고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 부지사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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