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의하면 개정 지방자치법이 이날 시행됨에 따라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됐다.
이와 관련 시의회와 시청은 사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근무 희망자를 파악해 이번 인사에서 9명을 의회로 전출하고, 그 외 의회사무과 정원은 파견 발령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회 전출자 9명이 실질적으로 의회직 공무원 1기와 같아 성복임 의장은 직접 임용장을 수여하며 “행복한 일터를 만들 테니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 의장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은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의회가 지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더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법 개정 취지를 살리는데, 자발적 의회 근무 선택 직원들이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지난 3~4일 제257회 임시회를 개최,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해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시의회는 앞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상반기 내 의원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할 정책지원관 2명의 채용 절차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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