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소방서(서장 한경복)는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홍보에 나섰다고 27일 전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과 자율설치 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철 역사 포토존 설치 ▶관내 대형 전광판 활용 영상 송출 ▶버스정보시스템 활용 이미지 송출 ▶대형판매시설 배너 설치 및 홍보물 전달 ▶SNS 게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한다.
한경복 오산소방서장은 “코로나19로 가족이 함께하긴 힘들지만 설 명절을 맞아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효도의 첫걸음임을 기억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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