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2/13 [09:18]

수원남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2/13 [09:18]

▲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홍보물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남부소방서(서장 정훈영)는 6일 비상구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2022년에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등이며,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폐쇄,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로 접수하면 되고, 현장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훈영 서장은 “작년 한 해 총 254건의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돼 이 중 23%인 59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라며 “올해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를 연중으로 운영하는 만큼 올바른 소방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2021년 주요 신고대상 건물은 근린생활시설(145건), 복합건축물(97건), 기타(12건), 다중이용업소(12건) 순이며, 유형별로는 비상구 훼손이 201건으로 전체의 79%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폐쇄행위(35건), 물건 및 장애물 적치(12건), 변경행위(4건), 용도장애(2건)(4건) 순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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