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 합격한 국민은 직접 해양경찰서에 방문해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했던 이전 방식과는 다르게 집에서 면허증을 받아 볼 수 있는 우편등기 발송 서비스를 마련해 2월 21일부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실시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을 이용해 네이버 앱의 자격증 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모바일 조종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면허증은‘사람인’, ‘잡코리아’등 취업사이트에서도 자격증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서정원 평택해양경찰서장은“그간 조종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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