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에 설치하는 도어클로저(폐쇄장치)는 방화문 개방 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해주는 장치이다. 그러나 휴즈블링크 타입 도어클로저는 휴즈(납) 부분이 지정된 온도(약 70~75℃)에서 녹아 떨어지며 개방해 놓았던 방화문이 닫히게 되는 원리로, 실제 화재 시 휴즈(납)가 녹아 방화문이 닫히기 전 건물 내 유입된 다량의 연기로 인한 질식 및 대피 불가 등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특정소방대상물 600여곳에 안내문 발송 및 관계인 지도 등을 통해 현행 건축법령 상 방화구획, (특별)피난계단 등에 설치하는 방화문이 언제나 닫힌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휴즈블링크 도어클로저를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 3대 불법행위(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비상구 신고포상제 등을 연중 병행해 추진한다.
김승남 서장은 “화염보단 연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큰 만큼 이번 개선활동을 통하여 더욱 안전한 피난ㆍ방화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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