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은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송선영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창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김효상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화성시로부터 제출받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31건은 원안가결, 논란이 됐던 신미숙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 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수정 동의했다.
의안 심사와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2026년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10일간 제210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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