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 의원은 “우리가 무심코 종량제봉투나 하수도 등에 버리고 있는 항생제와 같은 의약품이 땅속에 파묻히거나 하천에 흘러가면 토양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뿐 아니라, 유전자변이, 기형아 출산 등 생태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현재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전용수거함에 분리배출 후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읍면동사무소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수거함을 비치하고 월 단위 수거를 실시하며, 심각성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이 폐의약품 수거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성시도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심각성을 깨닫고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10일간 제210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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