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및 비상구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소방용수시설 불법 주정차) 불시 단속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2/21 [14:22]

수원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및 비상구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소방용수시설 불법 주정차) 불시 단속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2/21 [14:22]

▲ 소방안전시설 점검모습/사진=수원소방서 제공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소방서(서장 김정함)는 3대 불법행위 원천 차단 및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방안전패트롤 불시 단속’ 및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원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안전패트롤은 2인 1조로 구성된 단속반으로 2017년 충북 제천의 스포츠 센터와 2018년 경남 밀양의 요양병원 화재 참사 이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출범시켜 다중이용시설과 화재취약대상을 불시 점검하고 근원적인 재난요인을 제거하고자 운영 중이다.

 

소방안전패트롤팀의 주요 단속 대상인 ‘소방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행위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행위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행위이다.

 

현장 불시 단속 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조치명령과 함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안전패트롤팀은 지난해 불시 단속을 통해 14건의 과태료, 조치명령 60건, 기관통보 11건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비상구신고포상제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5만원 상당의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위반자에게는 소방 관계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방화문 도어스토퍼 설치 또는 도어클로저 제거ㆍ훼손으로 방화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계단 또는 복도 등 피난로에 물건을 쌓아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유사 시 비상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는 행위 등이 있다.

 

자세한 신고 대상 및 절차 등은 수원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함 수원소방서장은 “최근 복합물류센터 등 대형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