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1,229억원 투입

수도권 5등급 경유차 6만여대 저공해조치하여 저감사업 마무리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3/07 [13:00]

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1,229억원 투입

수도권 5등급 경유차 6만여대 저공해조치하여 저감사업 마무리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3/07 [13:00]

▲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올해 1,229억원(국비 715억원, 지방비 514억원)을 투입해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기폐차를 중심으로 저감사업을 추진해 ▲조기폐차 5만 2천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M-NOx) 부착 5천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천대를 저공해 조치한다.

 

그동안 123만대를 저공해 조치해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노후 운행 경유차는 약 20만대 규모이나, 멸실 등 미 운행차를 고려하면 6만대 수준이다.

 

올해에는 무공해차 전환 유도를 위해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급하던 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했다.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5등급 경유 승용차를 폐차할 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지급하고, 배출가스 1·2등급 차량(경유 외)을 구매하는 경우 나머지 50%를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무공해차(전기·수소)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5등급 경유 승용 외 차량은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급하고, 배출가스 1·2등급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30% 추가 지급한다.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차량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하며, 총중량과 상관없이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를 구매하면 조기폐차 지원금과 별도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5등급 차량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되므로 조속한 저공해조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사업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 또는 우편으로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대한LPG협회 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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