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쌓이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ㆍ정지 일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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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할 수 있다.
평소에는 안전운전을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 부과와 함께 벌점이 쌓인다.
범칙금이야 한 번 내고 나면 소멸되지만 벌점은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는 물론 취소까지 이어지게 돼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 벌점이 주어지며 3년간 누산점수가 관리된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 하면 처분벌점은 소멸되지만 40점 이상일 경우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된다.
다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경우 20일이 감경되며, 이를 마치고 현장참여교육까지 참여하게 되면 30일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만약 누적 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교육장까지 찾아가 교육을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평소 안전운전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며, 누적된 마일리지로 벌점을 상계처리하면 된다.
예를 들어 누적 마일리지가 40점일 경우 벌점 40점을 차감할 수 있어 면허정지까지 가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이용하려면 서약서만 작성해서 접수하면 된다. 서약 점수는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가능하며,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용 방법은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 경찰서에 출석해 점수공제를 신청하면 되며,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되니 꼭 잊지 말아야 한다.
신청 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매년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되며, 무사고인 경우 자동으로 갱신된다.
다만, 서약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말아야 하며,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안 된다.
혹시 실천 기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라도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