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3월 22일부터 5만3775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지가산정 ‘객관성・공정성 확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하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하남지역 5만 377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것이다.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가격 비교 등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의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시청 토지정보과에전화 문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의견제출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또는 팩스(031-790-6159)로도 할 수 있다.
배상섭 토지정보과장은“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의견을 제출받아 지가산정에 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의견제출 토지는 공무원의 재조사와 감정평가법인 검증을 실시해 지가 산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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