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산화탄소 포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제철소·발전소 등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안을 수락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은 29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6년 채택된 런던의정서는 자국 해역에서의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저장은 허용하는 반면 국가 간 이동(수출)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당사국총회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채택됐으며 2019년에는 이 개정이 발효하기 전이라도 개정을 수락하고 잠정적용을 선언하는 국가들 간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 관련 절차 이행을 검토했으며 상당수의 국내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기업이 정부 측에 관련 절차의 불확실성 제거, 선제적 조치 등을 요청함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2009 런던의정서 개정 수락 및 2019년 결의 잠정적용 선언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했다.
런던의정서 2009 개정에 대한 수락서가 최종적으로 사무국에 기탁되면 수출국과 수입국 간 협정 또는 약정 체결 완료 후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이 가능해진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과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도 이산화탄소 스트림 전용 운송 선박 건조, 이산화탄소 감축량 인정 등의 사안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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