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 비정규직 고용개선 계획’ 수립

권리보호·복지증진 중점 추진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4/11 [10:07]

경기도, ‘2022 비정규직 고용개선 계획’ 수립

권리보호·복지증진 중점 추진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2/04/11 [10:07]

▲ 경기도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가 올해 생활임금을 전국 최고 수준인 1만1,141원으로 결정하고, 현장 노동자 및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등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집중하여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행계획’을 확정,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경기도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및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는 비정규직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에 초점을 맞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여건 개선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 ▲비정규직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총 3대 분야 7개 정책과제 36개 단위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첫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공정수당, 생활임금제 운영, 고충처리담당자 지정 운영, 간접고용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준수점검, 휴게시설 개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 6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중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고용 불안정성 비례 보상수당 지급제도인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올해 전년보다 5.7% 인상하고, 생활임금도 작년보다 5.7% 높은 시급 1만1,141원으로 확정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둘째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 차원에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및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 지원, 노동권익센터 확대, 노동·노무 상담소 운영, 취약노동자 자조모임 활성화, 비정규직 문화활동,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총 22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증가한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펼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택배 노동 분야 불공정 부당 계약 신고접수와 산업재해 관련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또한 아파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면적 기준 개선,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시군 건축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및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등 취약 노동자 휴식권 보장에도 주력한다.

 

셋째 ‘비정규직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정책연구체계 구축, 현안 해결 중심의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비정규직 거버넌스 활성화,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등 8개 과제를 시행한다.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 파악, 사회복지시설 내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 파악 등으로 관련 정책 추진의 기초를 다지고, 전문가 의견 청취, 소통형 민관거버넌스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한 현장 밀착형 사업 기반 마련에도 힘쓴다. 이외 노사 상생 우수기업, 노동인식 개선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정규직 비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높은 정책을 발굴해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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