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자산 16조원 찾아가세요”…당국·금융권 공동 캠페인

미사용 카드포인트 새로 포함…금융소비자정보포털 등서 조회 가능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22/04/12 [07:40]

“숨은 자산 16조원 찾아가세요”…당국·금융권 공동 캠페인

미사용 카드포인트 새로 포함…금융소비자정보포털 등서 조회 가능

모닝투데이 | 입력 : 2022/04/12 [07:40]

예금, 보험금 등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16조 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전 금융권이 캠페인에 나선다.

 

특히, 이번부터는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신규로 포함해 더욱 다양한 금융자산 환급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금감원은 다음달 20일까지 9개 기관과 176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16조원에 이르는 숨은 금융자산의 조회 방법 등을 E-메일, SMS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별 개별 안내하고 금융회사 홈페이지, 블로그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채널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은 그동안 숨은 금융자산 조회시스템 운영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 2015년 6월 이후 3조 7000억 원의 숨은 금융자산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줬다.

 

그러나 여전히 숨은 금융자산이 16조원에 이르고, 최근 2년 동안 규모 또한 잇달아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 금융권 숨은 금융자산의 규모는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12조원, 휴면금융자산 1조 4000억 원, 미사용 카드포인트 2조5000억 원 등 16조원이고 계좌 수는 약 2억개로 추산된다.

 

이에따라 금융위, 금감원,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협회(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은행,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회사가 캠페인에 참여해 금융소비자의 숨은 금융자산을 안내할 계획이다.

 

▲ 캠페인 홍보 포스터·안내장(리플릿)  ©



추진방안을 보면, 홍보포스터·온라인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숨은 금융자산 보유 금융소비자에게도 조회 방법을 개별 안내한다.

 

홍보 포스터·안내장(리플릿)을 제작·배포해 각 금융회사 영업점·창구에 게시하고 금융회사 영업점 내 모니터, 전광판, ATM 화면에 홍보물을 띄우는 등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홈페이지, 앱, SNS 등에 홍보물 및 조회시스템 링크를 팝업으로 게시하는 온라인 홍보도 진행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파인) 및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고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유관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도 게시해 홍보 효과를 높인다.

 

또 SMS·RCS·알림톡, 이메일, 앱푸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고객 개별 안내를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조회·환급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먼저 조회한 뒤 환급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는 전 금융권의 숨은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모두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즉시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잔고이전 후 해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휴면성증권은 금융투자협회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 실기주과실은 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에서 각각 조회 가능하다.

 

미사용 카드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통합조회서비스 및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잊고 있던 소중한 금융자산을 쉽게 조회 후 환급 받아 생활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장기간 미사용계좌를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해 사회적 비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금융회사도 금융소비자의 숨은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줌으로써 금융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