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우울·취업 등 어려움 겪는 청년에 전문심리상담 제공만 19~34세 누구나 신청 가능…이용료 본인부담금 10%, 자립준비청년은 면제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10%만 지급하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오는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코로나19 우울감이나 취업 애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희망자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오는 6월 이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이 있어 정신건강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적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립준비청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시 참여는 제한한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오는 5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하면 3개월 동안 주 1회, 총 10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용자는 대상자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해 회당 50분 동안,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아울러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검사 결과 필요시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 연장이 가능하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이며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서비스 단가와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구분한 A형 및 B형 서비스 유형 중에서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김민정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사업은 소득기준 없이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