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 피소

돈 받은 기자 14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
국민의힘 경기도당 징계요구서, 하남시선관위 탄원서 병행 제출
예비후보, “사실무근,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 밝혀질 것”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4/15 [12:38]

금품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 피소

돈 받은 기자 14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
국민의힘 경기도당 징계요구서, 하남시선관위 탄원서 병행 제출
예비후보, “사실무근,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 밝혀질 것”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4/15 [12:38]

▲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가 피소됐다. 사진=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된 고소장 일부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일간지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부호 A씨가 해당 기자에게 피소됐다.

 

금품을 받고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B기자는 14일 A후보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해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또,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는 엄중한 조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기자는 “사적인 감정이 담긴 금품을 제공한 것이 확실함에도 거짓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유포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본인의 선택을 헛되게 만들고, 나아가 각종 언론에 기사화 되면서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결과를 얻게 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사적인 감정’이라는 말에 대해 B기자는 “‘과거 사건을 공론화 하지 말아줄 것과 앞으로 좋은 기사만을 써 달라는 취지의 감정’이 담긴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오래전 B후보자의 일탈을 보도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들추지 말아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금품에 청탁성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 B기자가 금품제공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를 상대로 14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 접수증     © 모닝투데이


B기자가 제출한 고소장 등에는 ▲A후보와는 상당히 오랜만에 연락이 된 사이이며 ▲그동안 지불한 식대는 12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식당 예약 또한 A후보가 했으며, ▲선거캠프 관계자와는 식사자리를 가진 적 없다고 밝혀 A후보가 앞서 공개한 보도자료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해명 보도자료에는 B 기자와는 평소 알고 지내며 가볍게 식사나 차를 함께 하는 사이로 그동안 함께 식사한 금액에 대해 1/n을 준 것에 불과하고 여기에는 후보자의 캠프관계자와 주류를 포함한 식사가 포함돼 있었다.

 

B기자는 또, “앞서 열린 A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시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어떻냐’고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자신의 과거 일탈행위에 반성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32만 하남시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냐”고 일침했다.

 

특히, “고소장과 징계요구서, 탄원서에는 B후보의 과거 일탈이 담긴 기사를 함께 첨부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B후보가 조금 더 자중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취재결과 실제 지난 2014년 모 언론사에 근무했던 B기자는 A후보가 하남시 산하기관에 근무할 당시의 일탈행위와 관련한 기사를 수차례에 걸쳐 게재한 것이 확인됐다.

 

반면 A후보는 모닝투데이이와의 통화에서 “(13일 진행된)기자회견이 팩트이며,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라면서 B기자의 주장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A후보는 “탄원서를 냈는지 고소장을 제출했는지 자기가 말도 안 되는 것을 갖고 한 것이니 모르겠다”며 일축하고, “일일이 법적 대응을 하고 있고 반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자 대질을 통해 할 일”이라고 말했다.

 

▲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를 징계해 달라는 '징계요구서'가 14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접수됐다.     © 모닝투데이


한편, B기자가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한 뒤 A후보의 지인에게 전화가 와 “A후보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번복할 수 없는것이냐”고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인은 또, “네가(B기자) 선관위에 취소를 하면 가능한 것 아니냐”면서 사건 무마성 여부를 타진한 뒤 “불가능하다”라고 대답하자 “A후보와 하고 너하고 다툼이 조금 있겠다 앞으로”라고 말해 사건과 관련해 이미 법정비화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지인에 대해 A후보는 처음에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곧바로 말을 바꿔 “알긴 아는데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이미 신고가 됐는데 부탁할 일도 없고 무마가 될 일도 없다”고 말했다. 이 지인은 A후보와 선ㆍ후배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A후보는 해명 보도자료에서 언급했듯이 여전히 B기자가 타 후보의 사주를 받아 행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내비쳤다.

 

A후보는 “본인이 그걸 했으면(돈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신고를 했으면 되는 것이고 선관위에서 조사해 처리할 것”이라면서 “기사를 어떻게 내보내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A후보는 “(보도자료에)사실을 적시해서 낸 것밖에 없다”면서 “해명서(보도자료)로 족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통해 밝혀지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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