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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청 신청사 공사현장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 또한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사업주로부터 보호구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착용을 해야 한다고 법령상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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