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선관위, 금품제공 의혹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 검찰 고발

경기도선관위, 포상금심사위원회 개최…신고자에 900만 원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신고자는 아시아타임즈 하남시청 출입 송기원 기자로 확인
송 기자, “공정한 사회를 위해 포상금 전액 기부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5/04 [12:57]

하남시선관위, 금품제공 의혹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 검찰 고발

경기도선관위, 포상금심사위원회 개최…신고자에 900만 원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신고자는 아시아타임즈 하남시청 출입 송기원 기자로 확인
송 기자, “공정한 사회를 위해 포상금 전액 기부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5/04 [12:57]

▲ 하남시선관위가 송기원기자에게 보낸 포상금 지급 결정통지문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현직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던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가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2일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고자 A씨가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금품 제공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신고ㆍ제보해 위법행위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크게 기여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첫 신고포상금 지급이다.

 

앞서 A씨의 신고ㆍ제보를 받은 하남시선관위는 A씨와 하남시장 예비후보인 B씨를 각각 조사한 뒤 B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 4월 29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A씨의 신고ㆍ제보 소식을 들은 B씨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과 다르다는 견해를 펼치는 등 금품제공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었다. 그러나 하남시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어느 정도 선거범죄가 인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모닝투데이 취재결과 경기도선관위로부터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 공익신고자 ‘A씨’는 전국일간지 ‘아시아타임즈’ 소속으로 경기도청과 하남시청 등에 출입하는 현직 기자 송기원씨로 확인됐다.

 

송기원 기자는 과거에도 공익 신고를 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송 기자는 지난 2014년 경기도 내 자치의회 전 의장이 건넨 1억 6천만 원을 검찰에 직접 신고했고, 다른 자치의회 의장실에서 준 300만 원을 신고했다. 또, 다른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받은 촌지를 신고하는 등 불의에 맞서왔다.

 

송기원 기자는 이번에 경기도선관위로부터 받게 되는 신고포상금을 전액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기자는 “포상금 또한 내가 가져야 할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조금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단체를 찾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선관위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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