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다중이용업소 편입 안내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5/18 [14:22]

수원소방서,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다중이용업소 편입 안내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5/18 [14:22]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소방서(서장 김정함)는 오는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이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신종 업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다중이용업소 법이 적용되지 않아 소방시설 및 안전 관리 측면에서 화재예방에 취약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 업종 23개의 다중이용업소 범위에서 방탈출 카페업과 키즈 카페업, 만화 카페업이 추가돼 총 26개 업종으로 확대되면서 화재안전도 강화될 예정이다.

 

오는 6월 8일부터 새로이 영업을 시작하는 곳과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 등을 법령에 맞게 설치 및 유지관리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김정함 수원소방서장은 “이번에 추가 지정된 업소들이 개정 법령으로 혼란이 없도록 지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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