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3일 오후 6시까지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의 경우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Ⅰ유형은 대학생의 소득·재산과 연계하고, Ⅱ유형은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해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다음 달 3일 오후 6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올해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부터 전액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지원 범위를 확대해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닌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다음 달 27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기존에 동의(2015년 이후)했다면 생략할 수 있다.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 사유로 인해 인증서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다.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뒤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 또는 알림톡으로 안내하고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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