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율 95%…지속 증가선출직 지자체장·지방의회 의원 상대적으로 낮아…국공립대학 최저지난해 2073개 기관 공직자의 95%인 174만 명이 부패방지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은 2016년부터 지속 증가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청렴성을 책임지고 있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각각 70%와 77.8%로 교육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국공립대학의 이수율이 가장 저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 2016년 9월 공직자의 부패방지 교육이 의무화된 이후 교육을 이수한 공직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기관 유형별 이수율은 교육청 98.1%, 중앙행정기관 97.3%, 공직유관단체 94.5%, 지방자치단체 92.2%, 지방의회 88.8%, 국·공립대학 62.7% 순이었다.
청렴교육 이수율이 60% 미만인 기관은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의회, 공주대 등 90개 기관에 이르렀다. 또한 부패방지 의무교육 대상인 2097개 공공기관 중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24개에 이른다.
기관장 참여율은 교육청과 중앙행정기관이 97.4%와 94.3%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직유관단체 87.1%, 지방의회 77.8%, 지방자치단체 70%, 국·공립대학 47.4%였다.
고위공직자의 이수율은 교육청 98.2%, 중앙행정기관 94.9%, 공직유관단체 91.2%, 지방자치단체 81.8%, 지방의회 87.6%, 국·공립대학 68.4% 순이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부패방지 의무교육을 시행한 지 6년이 지나면서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으나 국공립대학이나 지자체, 지방의회, 신규로 지정되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청렴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 출범과 새로운 지방정부의 구성,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변화의 시기에 지방정부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반부패 개선 노력과 청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청렴교육 이수율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부패방지 교육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이수율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교육의 효과성과 이수율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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