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신설전력도매가격 급등시 가격 상승 제한…전기요금 인상 요인 완화 기대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도매가격(SMP) 급등시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국제연료가격 급등시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사업자 정산금 급증을 제한, 전기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는 SMP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근 팬데믹 이후 수요회복으로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러-우크라 전쟁이 발발해 국제 연료가격이 유래 없는 급등세를 보여 향후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국내 SMP가 상승하고 전기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전기사업법에 정부와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SMP로 정산을 받아왔다.
국제 연료가격이 오르면 SMP도 상승하게 되는데, 최근 상황과 같이 연료가격이 과도하게 오를 경우 SMP도 급등하면서 발전사업자들 정산금도 급증한다.
발전사업자 정산금은 결국 한전이 부담하고 이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다 보니 정산금 증가는 결국 전기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번에 신설하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했다.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되면 1개월 동안 적용하며, 상한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 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함으로써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되는 전기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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