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판매업체 50곳 적발

약효 보증기간 18개월 지난 제초제 보관 등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5/29 [23:39]

경기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판매업체 50곳 적발

약효 보증기간 18개월 지난 제초제 보관 등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2/05/29 [23:39]

 

▲ 화훼단지에서 농약 불법 판매     ©경기도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 지난 제초제를 보관하거나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않고 농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내 31개 시·군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또는 거짓 표시농약 보관·판매 17곳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4곳 ▲판매업등록 중요 사항중 변경사항 미등록 7곳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4곳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김포시 소재 ‘A’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이 지난 제초제, 6개월 지난 살충제 등 부적정 농약 73봉지를 5월 초까지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과천시 소재 ‘B’ 원예자재점은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3개 품목 농약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C’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농약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 표시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지만, 양주시 소재 ‘D’ 농자재판매점은 야외 천막에 농약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E’ 다육식물점은 재포장한 비료에 생산 연월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 사항이 없는 비료를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변경사항 미등록은 1년 이하 징역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공정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해치게 하는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근절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자재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