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시장 활성화·신뢰도 높인다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 시행…양질의 일자리 창출·근로조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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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가사근로자의 직접 고용 및 사회보험 가입에 따라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노동비용 상승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이용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태성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시에 근로조건을 보장받은 가사근로자를 위한 ‘착한 소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법 시행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16일부터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인증심사는 인증 요건 구비 및 필요서류 제출 정도에 따라 최대 20일 정도 걸리며, 이용자는 빠르면 6월 말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2차 모집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및 참여기관 계획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을 고용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cje22014079@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