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 125cc초과 이고 납세대상은 2022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이다.
납부기간은 2022년 6월 16일 부터 6월 30일 까지이다.
현재 부과현황은 327억6천7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 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 (www.giro.or.kr) , 은행 홈페이지 및 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카드납부 등으로 납부 가능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 시청 세정1과 및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납부기한을 지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연세액 납부제도로 세금할인 혜택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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